성동구 금호동2가 이혼법률사무소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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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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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 채권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