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서울 방배동 주변 위자료 리스트

서울 방배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방배동 · 업종 이혼상담 외
서울 방배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방배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상담, 이혼, 파혼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위도(latitude): 37.4859023

경도(longitude): 126.9838467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심지영 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블루원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2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확신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마음가다 심리상담,부부상담센터

서울 방배동 이혼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1-7 대기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7 대기빌딩 4층


FAQ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부양 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 교육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부양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인 부양 의무는 사라지고,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하는 행위이지만, 이는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