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상간자소송 중에서 혜택이 가장 많은 9곳은?

고양시 덕양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양시 덕양구 · 업종 가정폭력 외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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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고양시 덕양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다원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195-8 2층 다원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216번길 34-34 2층 다원심리상담센터

위도(latitude): 37.6066902

경도(longitude): 126.8459591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맘스홀릭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사김강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446-10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개울길 90-2 1층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마음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65 510호 (대경T&S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9 510호 (대경T&S빌딩)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연세우리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5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블레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20-5 희망빌 B02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36번길 7-11 희망빌 B02 호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김경란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8 서정마을5단지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56 서정마을5단지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고양시 덕양구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고양시 덕양구 가정폭력

FAQ

고양시 덕양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부양 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 교육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부양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인 부양 의무는 사라지고,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