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1가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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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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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