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죽율동 이혼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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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죽율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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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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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예: 이미 파탄된 부부 관계 등)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회복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케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